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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느시137
대견한느시13724.01.09

계약직 재택근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을 자진퇴사했습니다(1년 이상).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될지요?

-상용직 계약직(두 달)

-출근X. 재택근무

-고용보험 가입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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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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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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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택근무를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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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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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자의 경우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지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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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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