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택근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을 자진퇴사했습니다(1년 이상).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될지요?
-상용직 계약직(두 달)
-출근X. 재택근무
-고용보험 가입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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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택근무를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자의 경우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지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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