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복직 기준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그래서 출산 휴가 대체인력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23년 5월 1일이였어서.. 12개월이 지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이 불가한거 같아요;; 12개월 지나면 무조건 안되는 거죠…..? (대체인력은 23년 5월 30일부터 채용하였고, 현재도 재직중이십니다)
<질문2>
육아휴직에서 올해 4월에 복직하셨고 바로 단축근무를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대체인력은 다른 일을 맡기고 추가 대체인력으로 만 59세 근로자분을 한 분 더 채용했는데 그 분을 육아 단축근무 대체인력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노령자고용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 근무자 분은 원래 다니시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바로 저희회사로 이직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아직 아직 절차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합니다ㅠ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이 지났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대체인력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이후에 채용하거나 출산휴가 전에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채용 역시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과 마찬가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