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되알진해파리192
되알진해파리192
22.08.22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기업에서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 기간만 따졌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7일 입니다.

한두달 정도 상용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베스트이나, 이번 하반기에 현장실습생으로 일할 예정(고용보험x)이라 평일 9-6는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직일 18개월 이전에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하므로 위 가입기간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남은 일 수를 채워야 하는데요.

두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단기 알바(택배 상하차, 판촉행사 등)로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 상용직 주말 알바(편의점 등)로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2번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보장되지 않아서 1번 방법쪽에 마음이 기운 상태입니다.

Q1.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90일 미만 일용직 근무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Q2. 일용직 근무로 마무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