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건강식품회사에서 일한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선임이 선물이라면서 회사에서 나온 건강식품 한 박스를 주었고, 며칠 후 그 건강식품 가격만큼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네요.
말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