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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여치126
선량한여치126
22.09.19

3개월 신입이 떡값 받고 일주일만에 퇴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떡값(상여금-자사기준 한달 급여 70% 지급)은

입사후 6개월 된 직원만 주는걸로 명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팀장님이 사장님에게 잘 이야기해서

신입직원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받고 일주일도 안돼서 당일통보 당일퇴사 해버렸거든요

퇴사이유는 다른 직장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입니다.

근데 너무 괘씸해서 떡값 돌려 받던지 아니면 담달 급여일에 지급되는

월급에서 제하고 나갈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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