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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여치126
선량한여치12622.09.19

3개월 신입이 떡값 받고 일주일만에 퇴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떡값(상여금-자사기준 한달 급여 70% 지급)은

입사후 6개월 된 직원만 주는걸로 명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팀장님이 사장님에게 잘 이야기해서

신입직원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받고 일주일도 안돼서 당일통보 당일퇴사 해버렸거든요

퇴사이유는 다른 직장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입니다.

근데 너무 괘씸해서 떡값 돌려 받던지 아니면 담달 급여일에 지급되는

월급에서 제하고 나갈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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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하여 상여금이 이미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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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비채변제), 기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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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했으므로 반환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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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신입사원 복리측면에서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음달 월급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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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최종 사장님의 승인 하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임금 지급 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 못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착오에 의한 지급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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