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와 리조트의 계약이 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여쭤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