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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염소89
고매한염소89
22.12.10

근무기간 1년을 채울수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리조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23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다가오는 24년 1월 9일에 퇴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청업체와 리조트의 계약이 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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