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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민사 소송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임대내준 세입자와 부동산 관련으로 소송이 붙었는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동안의 이자와 더불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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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전부 패소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비용에 일부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에 관해서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소송이 금전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정이자나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명시될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한국의 소송 제도에서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에 한정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패소 시 일정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 청구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 패소하면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부 패소 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도 일정 부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이자는 최소 법정이자 수준으로 판결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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