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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포근한꿀벌

아마도포근한꿀벌

부동산 관련, 월세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월세로 살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하고

갱신권을 못썼어요 ㅠ

그래서 15만원더 월세 인상했고 지불 두달정도 했구요,,

그런데 이때 집주인이 저희보고 월세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들어오겠다 해서

이렇게 된거거든요,, 뭐 다주택자 세금 그런거 너무 힘들다면서요,,,

근데 알아본바로는 다주택자 세금내는 지역만 그렇지 다른데는 안그런거 아닌가여?

여기 경기 양주거든요,, 집주인은 의정부살구요,,,,

아무튼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세끼고 매매로 내놓은줄 알았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을 보니 그게 아닌거에요. 짧게는 바로, 길게는 세네달 뒤에 들어올 마음있으신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여쭤보니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걸로 집을 내놓았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에 오류가 있는거 같다고 하며 집주인께 다시 전화드렸고 그때 집주인은 자긴 그렇게 내놓은적은 없고 만약 누가 사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사비 주고 팔생각으로 말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그말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좋게좋게 말하고 끊고 문자로 저희는 앞으로 계약후 2년간은 일단 이사계획은 없으니 참고바란다고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장은 안주시더라구요,,,

아무튼 여기서 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됐다 저희는 이사갈 생각이 지금은 없다 라고 말했더니 부동산이 그럼 당장 오실분들은 집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네 뭐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혹시 저희가 저 집주인분의 재산권을 침해한걸까요?

문자에 답변을 주지 않은 부분이 좀 찜찜하거든요,,

여기 지역은 워낙 저렴해서 세끼고 매매하려는(투자개념으로)오시는 분은 없다

거의대부분 살려고 오는거다. 그래서 세끼고 매매는 절대 나가지 않을꺼다라고 부동산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저희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월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

아무튼 1년정도라도 기간있으신분은 집보여드릴 수 있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건지 제가 재산권을 침해한건지...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 하여 두 달 정도 거주 하고 계신다면 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됩니다.

    재산권 침해 인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임차인 입장이니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재계약 상태니 계약 기간 만료 때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분이 집주인 재산권을 침해한 건 아닙니다

    재계약 후 2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미 재계약을 하셨고 월세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했고 두 달치도 지급했으면

    이 상태라면 새로운 2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는 건 자유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강제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전세를 끼고 살사람만 집을 보여주라고 부동산에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집주인에게도 집을 팔 권리는 물론 있지만, 그 권리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 계약의 존속: 월세 인상 후 재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기간 동안은 질문자님께서 그 집에 거주할 권리(임차권)가 확실히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로 매수하는 분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 협조 의무: 법적으로 임차인이 꼭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실제로는 관례상 협조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 갈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 집주인의 태도: 월세를 올린 뒤 ‘안 나가면 직접 들어오겠다’며 다시 집을 매물로 내놓은 건, 흔히 실거주 의사 없이 퇴거를 유도하는 전형적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비 줄 테니 집 팔리면 나가라”는 식의 말은,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의 역할: 부동산 중개인들은 매매 수수료에 목적이 있으니, 집이 비어 있는 상태(즉시 입주 가능)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3. 최선의 대응 방법

    ① 계약 기간 준수 의사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이미 문자로 의사를 밝혔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계약한 2년 동안은 질문자님께서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 수 있지만,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로(세 끼고) 매매’ 진행 요청

    다시 한 번 부동산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재계약까지 했고 앞으로 2년 동안 이사 계획이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건 협조하겠지만, 매수인에게 반드시 ‘임대차 계약 승계(세입자 있는 상태)’ 조건임을 고지해 주세요.”

    ③ 집 보여주기 범위 정하기

    부동산에서 “이제 당장 올 분들에겐 집 보여줄 필요 없겠네요”라고 말한 건 기 싸움에 가깝습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깔끔해요.

    - “즉시 입주하려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사 계획이 없으니, 헛걸음하지 않게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 “투자 목적이거나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분들이라면 미리 시간 약속 후에 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도 인상했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이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파는 건 그들 문제일 뿐, 질문자님이 미안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주인이 강하게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사비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위로금 등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하셨고 인상된 월세를 두달이나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머무르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재산권 침해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이고, 만약 집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고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바뀔 수 있지만 새로운 임대인도 임차인 거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이사비등으로 협의를 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퇴거는 불가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는 임대인 및 새로운 임대인도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 시키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월세로 살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하고

    갱신권을 못썼어요 ㅠ

    그래서 15만원더 월세 인상했고 지불 두달정도 했구요,,

    그런데 이때 집주인이 저희보고 월세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들어오겠다 해서

    이렇게 된거거든요,, 뭐 다주택자 세금 그런거 너무 힘들다면서요,,,

    근데 알아본바로는 다주택자 세금내는 지역만 그렇지 다른데는 안그런거 아닌가여?

    여기 경기 양주거든요,, 집주인은 의정부살구요,,,,

    ==> 월세 인상율은 서로 협의해서 걸졍하심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인의 매도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간 인상된 월세를 지불하셨다면, 법적으로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정당하며, 집이 팔리더라도 새 주인은 질문자님의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당장 들어오겠다는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집주인의 실거주 협박에 의한 월세 인상 부분입니다. 갱신권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실거주를 주장하며 인상 한도(5%)를 초과해 15만 원을 올렸다면, 이는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주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는 전국 공통의 세무 영역이라 집주인의 핑계일 뿐,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집을 보여줄 의무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협조 차원일 뿐,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당장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부동산 측에 "실거주 목적 매수자는 입주 시기가 맞지 않으니 1년 뒤 입주 가능한 분만 보여달라"고 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문자에 답장이 없는 것은 집주인도 본인의 의도대로 매도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향후 실제 매매가 성립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이사비와 중개보수 지원을 확약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해 하지 마세요. 재산권 침해가 절대 아닙니다. 월세를올리고 재계약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2년의 거주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새 주인은 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실거주할 매수자에게 나갈 생각이 없다고 미리 밝힌 것은 오히려 매수자와 집주인의 계약파기 피해 등을 막는 정직한 행동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 매매 계획이 어려워지니 할 말이 없어 답장을 안하는 것일 뿐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2년을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시고 만약 꼭 나가야 하다면 이사비와 복비 등 충분한 합의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