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