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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안경곰234
대찬안경곰234

퇴근길에 집근처 와서 주차하다 아파트 타일을 부딪쳤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일을 마치고 나서 퇴근길에 집근처 도착해서 주차하다가 집앞 아파트 타일벽을 부딪쳐서 깨졌는데 산재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일이 부서진 것은 산재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과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는 신체 부상을 대상으로 하고 물건 파손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산재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로 처리가 되지만 파손된 기물에 대한 보상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에 발생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 손해는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일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대물 보상을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