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사기죄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지?
제가 롤 계정 거래 사기관련이요
경찰서 접수시 1차적으로 경찰이 사기인지 확인후 조사하나요? 피의자 조사는 무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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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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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접수당시부터 곧바로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자체가 안되는지 여부만 봅니다. 고소접수가 된다면 피의자 조사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찰이 우선적으로 1차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송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 조서는 무조건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이라면 고소인도 1차적으로 내방하시어 고소요지를 진술하러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한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사기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각하처리가 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도 증거자료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각하나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