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세입자가 월세도 안낸지 시간이 꽤 되었고 연락이 안됩니다. 아직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갈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