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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따뜻함이넘치는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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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상여금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8월에 중도 입사했는데 급여는 일할계산을 하는데, 상여금지급도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가요? 기타 수당도 일할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원의 상여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귀 사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면 일할계산합니다. 수당은 일한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도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수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별도 정한 내용이 없다면 중도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나

    수당 등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