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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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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오늘 카페 알바에 첫교육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는데 1월은 바뀌기 전 사장님께서 진행해주시는 교육기간이고 2월부터 정식근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고, 사장님도 곧 바뀌다보니 오늘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오늘 교육 받으러 가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음달에 사장님이 바뀐다는 것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져서 교육을 그만받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한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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