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오늘 카페 알바에 첫교육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는데 1월은 바뀌기 전 사장님께서 진행해주시는 교육기간이고 2월부터 정식근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고, 사장님도 곧 바뀌다보니 오늘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오늘 교육 받으러 가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음달에 사장님이 바뀐다는 것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져서 교육을 그만받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한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적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규정을 준용해 보면 최소 30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 내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써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사용자가 허용만 해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굳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붙잡지는 않을테니 우선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