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 퇴사자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휴직 중 퇴사자가 있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예: 22년 6월 휴직 시작 ~ 24년 2월 휴직 중 퇴사자
재직중인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매년 연도 말 12월에 해당연도 연봉이 확정되어 12월에 기본급 차액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의 경우 직전년도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연도 말에 받고 있습니다.
(예: 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이 22년도 연도 중간에 발표되고 22년 12월에 21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
- 기본급 / 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에 있어 휴직 중 퇴사자의 경우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 항목 계산 시 어떤 값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제수당 - 22년도 연말 확정된 연봉 반영한 22년 3,4,5 월 기본급과 제수당
연차수당 - 22년도 12월 지급된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 (1) 22년 12월 지급된 21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해당 기간 정상
(2) 23년 지급된 22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실제 성과급 지급 시 22년 근무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이 되어있음)
제가 생각하기론 위와 같은데... 상여금 부분에서 (2)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