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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쏙독새233
슬거운쏙독새23323.05.31

휴직 중 퇴사자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휴직 중 퇴사자가 있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예: 22년 6월 휴직 시작 ~ 24년 2월 휴직 중 퇴사자

재직중인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매년 연도 말 12월에 해당연도 연봉이 확정되어 12월에 기본급 차액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의 경우 직전년도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연도 말에 받고 있습니다.

(예: 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이 22년도 연도 중간에 발표되고 22년 12월에 21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

- 기본급 / 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에 있어 휴직 중 퇴사자의 경우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 항목 계산 시 어떤 값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제수당 - 22년도 연말 확정된 연봉 반영한 22년 3,4,5 월 기본급과 제수당

연차수당 - 22년도 12월 지급된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 (1) 22년 12월 지급된 21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해당 기간 정상

(2) 23년 지급된 22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실제 성과급 지급 시 22년 근무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이 되어있음)

제가 생각하기론 위와 같은데... 상여금 부분에서 (2)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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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과 임금에 대한 지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기본급 / 제수당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연차수당은 22년도 12월에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일 시점으로 인하여 소급한 1년 기간 동안 동일한 상여금이 중복되어 포함된다면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내의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합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휴직이 있는 경우는 휴직 전 1년 이내의 상여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