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이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되어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근로일이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 처럼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만 평일 중 2일을 쉬는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