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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타킨279
소중한타킨279
24.04.03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되어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근로일이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 처럼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만 평일 중 2일을 쉬는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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