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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타킨279
소중한타킨27924.04.03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되어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근로일이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 처럼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만 평일 중 2일을 쉬는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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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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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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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과 같이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때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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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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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지만,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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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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