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이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되어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근로일이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 처럼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만 평일 중 2일을 쉬는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과 같이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때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지만,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