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자라도 형사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합의를 위해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형사고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님이 20살이 되었을때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고소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반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