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을 했는데 복비 문제로 다시 계약 기관을 채우라고 하네요
제가 집주인분께 6월 초에 방을 뺀다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중도 퇴실로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복비 문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0.5%로 계산해서 들어갔는데 세입자는 0.9%로 들어와서 제가 들어갔던 복비보다 0.4%더 불어서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못낸다고 하니 임대인분이 그냥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벌써 이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6월초에 방을 뺀다고 했을때 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의 효력이 없어 기간을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합의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다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0.5%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