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나요?
동일한 급여조건으로 입사한
20대 A씨 30대 B씨가
나이차이로인해 공제금액이 달라
실제수령액이 다를수도 있나요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이 다를수 있나요?
동일한 급여조건으로 입사한
20대 A씨 30대 B씨가
나이차이로인해 공제금액이 달라
실제수령액이 다를수도 있나요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금 3.545%로 정해진 보험료율이 있어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차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자기차량 운전보조비 등)
또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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