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나요?

2023. 02. 16. 10:45

동일한 급여조건으로 입사한


20대 A씨 30대 B씨가


나이차이로인해 공제금액이 달라


실제수령액이 다를수도 있나요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이 다를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대와 30대라면 다르지 않습니다.(60세는 국민연금 미가입)

기준소득월액 등이 동일하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동일합니다.

세전임금이 같은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3. 02.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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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른 소득공제의 경우, 경로우대에 의한 소득공제는 있으나 20대와 30대 간의 연령차이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3. 02.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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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급여조건으로 입사한 20대, 30대의 노동자가 있는 경우 나이차이로 인한 공제금액이 다를일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으로 세금이 다소 다를수는 있겠습니다.

      2023. 02.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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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 공제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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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연령이 아닌 월 보수액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및 부양가족 수가 동일하다면 실수령액은 같아야 합니다.

          2023. 02.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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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율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02.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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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금 3.545%로 정해진 보험료율이 있어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차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자기차량 운전보조비 등)

              또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02.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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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대와 30대가 연령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험료가 일부 지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2023. 02.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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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가령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대상 연령이 아니어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아 연령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2.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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