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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코뿔소270
기발한코뿔소27023.07.22

입사지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사기업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경력여부 말고 경험여부 란이 있더라고요. 제가알기로 경력여부는 말그대로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정기근로소득을 받는 것, 경험여부가 돈을 받지만 정기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특정 단체에서 돈을 받지않고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한 것을 경험여부에 작성하려하는데 A업체에서 2020년 2월 21일~24일 , 2020년 4월 15일~17일 , 2020년 7월 10일~13일 , 2021년 1월 20일~23일 이렇게 띄엄띄엄 한 단기아르바이트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면 경험여부에 A업체에서 2020년 2월~2023년 7월간 일하였다 이렇게 적어도 법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될까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죄 이런 죄목들을 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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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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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을 통합해서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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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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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자체가 아닌 경험부분에 대해 20년 2월부터 23년 7월까지 몇차례 단기알바를 하여 특정 경험을 얻은 부분에 대해 기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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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입사 후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실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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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여부와 경험여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데 무슨 구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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