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업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경력여부 말고 경험여부 란이 있더라고요. 제가알기로 경력여부는 말그대로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정기근로소득을 받는 것, 경험여부가 돈을 받지만 정기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특정 단체에서 돈을 받지않고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한 것을 경험여부에 작성하려하는데 A업체에서 2020년 2월 21일~24일 , 2020년 4월 15일~17일 , 2020년 7월 10일~13일 , 2021년 1월 20일~23일 이렇게 띄엄띄엄 한 단기아르바이트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면 경험여부에 A업체에서 2020년 2월~2023년 7월간 일하였다 이렇게 적어도 법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될까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죄 이런 죄목들을 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