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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타킨이
홀쭉한타킨이23.02.27

조선시대 호패는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나요 또 위 변조는 어떻게 막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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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집의 대표는 주소, 본인의 이름,나이, 직역(신분을 보여주는 표시), 아내의 이름,나이, 본관, 함께 살고 있는 노비 등을 적어 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사실여부를 검토한 뒤에 담당 주,군현으로 올려보낸뒤 이 호적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군역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성인 남성에게 호패를 만들어 준 겁니다.

    호패는 대상자의 이름, 출생신분, 직역, 거주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면 관청에서 보유한 호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 제작해 줍니다.

    즉 호적 장부를 작성하는게 우선이고 이 호적을 토대로 호패를 만든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패의 관할기관은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관할하고, 이정(里正) ·통수(統首) ·관령(管領) ·감고(監考) 등이 실제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지급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3사(司)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기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뒤 낙인(烙印)하여 지급하였다.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위조 ·도적한 자는 사형, 빌려 차는 자는 누적률(漏籍律)을 적용하고 이를 빌려준 자는 장(杖) 100에 3년간 도형(徒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였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호패의 위조는 철저하게 금지되었지만, 규격에만 맞다면 자기가 쓸 호패를

    직접 만들어서 관아에서 관인을 찍을

    수 있었고, 그럴 능력이 없을 땐 관아에 호패 제작용 목재를 바치면 목수가

    대신 만들어 관인을 찍어주기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호패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3품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뿔로 만듦), 잡직 서인 서리는 소목으로, 공천, 사천의 경우에는 대목으로 만들게끔 적혀있습니다. 위 변조는 걸릴 경우 엄하게 벌을 내리도록 하여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호패법 위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가 사회적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호패는 일반적으로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종류에 따라 크기, 모양, 색상 등이 다양했습니다.

    호패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패에 새길 이름과 세수, 선조, 성씨 등의 정보를 확정한 후에 호패를 만들 계측인에게 인쇄한 문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측인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호패를 제작하고, 완성된 호패는 관청에 인증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호패 제작 시, 제작인과 관리인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작인과 관리인이 같은 사람이라면 호패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패를 발급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호패의 인증과 관리를 전담하는 관청이 설치되어 호패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뉴스 속의 한국사] 양반은 상아·사슴뿔, 평민은 잡목으로 만들었 ...

    http://newsteacher.chosun.com › html_dir › 2016/01/03

    2016. 1. 4. — 신분 차별 덜한 호패 만들기 위해 숙종 때 종이로 만든 '지패법' 시행도.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는 현재 주민등록이 .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호패를 차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호패는 착용자의 신분 또는 지위와 주거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