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