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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고용 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안되나요?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산으로 인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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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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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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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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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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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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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때문에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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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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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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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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