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안되나요?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산으로 인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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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때문에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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