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잔금 당일(예: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3월 11일) 0시에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 당일(3월 10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의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3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인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했거나, 집주인이 1일 미리 전입신고를 허용해야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1일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닥는 의견드려 봅니다. 안전한 거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