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관련 소송에 대한 질문드려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큰아들에게 내려온 선산이 있는데요

결국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께서 27년전에 물려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산에대한 모든 재산세를 내고 다른 형제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요

지금에와서 선산에 대한 땅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게 소송청구자체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받았다는 것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다는 취지라면, 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상속에 따른 법률분쟁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