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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런대로분명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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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차로 업무를 보던 중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전방추돌하여 제 과실로 100:0인데

회사에선 처음에 보험처리할테니 자기부담금50만원만 내라고해서 그러려고 했더니 며칠후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100% 운전자과실로 수리비 100%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약3~400만원) 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거 같은데

제 질문은 현 시점에 회사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자기부담금 50만원만 입금하는건 합의효력이 없을까요?

회사측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난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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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며, 고의가 아닌 이상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중 사고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요청하시고, 계속 100% 부담을 요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을 할지도 알 수 없으며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수리한

    후에 질문자님께 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에 근로 계약서 상의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판례상으로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리비 100%라고 되었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만 회사에 입금을 하셔도 합의에 대한 효력은 없을 듯 합니다.

    금액처리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