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랑 전세계약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가 궁금해요
현재 어머니가 A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잇구여 A아파트를 전세놓고 B라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A아파트 전세계약과 B아파트매매 계약이 담주에 잡혀잇구요 아파트 거래를 한번도 안해봐서 걱정인데 대충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B아파트는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근저당 1억7천이잇던데 이건 잔금칠때 제가 잔금치면 바로 상환하나요? 원래 은행에 같이 따라가서 상환하지 않나요? 근데 주담대 땡긴곳이 보험회사라 은행 가상계좌로 상환한다고 햇던거 같은데 이거 직접 은행따라가서 상환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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