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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지인매장 앞에서 알바생 담배때문에 매출이 줄경우 해고사유 되는지요?

지인문제인데요. 매장앞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담배를 너무 자주펴서 손님들이 가게를 들어오려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다른 알바한테 얘기를 들어 주의를 줬는데도 습관이되었다고 조심하겠다고했는데 고쳐지질 않아서요. 이런경우에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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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11.1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 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장 앞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장앞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담배를 너무 자주펴서 손님들이 가게를 들어오려다가 그냥 가버려서 매출이 준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섣불리 해고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장소를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고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 등 해고조치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당한 이유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