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두 개 피만 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직원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값 이상 피우러 나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이런 직원은 월급 삭감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담배를 자주 피우러 나간다고 해서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주의와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위반을 따지기보다는 그런 잦은 흡연을 제지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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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통한 감급을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 없이 월급여액을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정한 기준 마련 이후 지속적인 근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배를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간다면 일단 구두로 경고부터 하고 제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중이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주의 경고 가능하나
월급에서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석시간 카운팅이 가능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흡연시간을 갖는 경우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자주 담배를 핀다면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삭감을 하기보다는 특정시간에만 담배를 필수 있도록 시간협의를 해보시는게 졸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과도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므로 감봉 등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