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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04

담배를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는 직원은 근로 조건 위반인가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두 개 피만 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직원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값 이상 피우러 나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이런 직원은 월급 삭감 등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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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담배를 자주 피우러 나간다고 해서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주의와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위반을 따지기보다는 그런 잦은 흡연을 제지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통한 감급을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 없이 월급여액을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정한 기준 마련 이후 지속적인 근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배를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간다면 일단 구두로 경고부터 하고 제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중이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주의 경고 가능하나

    월급에서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석시간 카운팅이 가능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흡연시간을 갖는 경우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자주 담배를 핀다면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삭감을 하기보다는 특정시간에만 담배를 필수 있도록 시간협의를 해보시는게 졸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과도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므로 감봉 등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