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는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15명 정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합니다.
그래도 10년정도 일했는데 월급이 작지만 그래도 10년치라 몇천만원인데요.
회사에 자금흐름이 별로 안좋은건 알고있는데 이걸 늦게준다고하면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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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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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일반 퇴직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퇴사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입니다. 이자는 20%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부라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