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 중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급이 결정되어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결정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급에 반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을 낮춰 가산임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기본급과 별도 주휴수당을 합하여 시급을 구하신 후에 해당 시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계산하시어 차액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