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이상하게줍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차수당은ㄴ 이상하게 지급합니다.
그달 주차가 4개면 3개는 주차수당 으로주고 하나는 기본급에 8시간 추가로 줍니다.
어쩨든 다주는건대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이 1주일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이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회사 측에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휴수당의 계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으로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주휴 4개중 3개는
그냥 주고 1개는 기본급에 포함하더라도 주휴를 4개 지급하는것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별도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 중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급이 결정되어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결정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급에 반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을 낮춰 가산임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기본급과 별도 주휴수당을 합하여 시급을 구하신 후에 해당 시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계산하시어 차액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