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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레아49
건강한레아4921.08.15

이혼각서 공증받을수있나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4살된 딸있습니다

1년세랑

애랑저랑 살수있는공간 생활비 교육비 지금일하고있는 수입 반을주기로했어요

그리고 사업을해서 대박나면 그수입반은 안되고 너넉한 생활비준다는 각서 써준다고하는데

공증 받을수있을까요?

이혼사유는 남편외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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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 공증은 받을 수 있으나 각서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지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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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공증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부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문서 자체를 인증하는 방법과,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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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해서 대박나면 그수입반은 안되고 너넉한 생활비준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박이 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넉넉한 생활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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