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해서 대박나면 그수입반은 안되고 너넉한 생활비준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박이 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넉넉한 생활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