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4살된 딸있습니다
1년세랑
애랑저랑 살수있는공간 생활비 교육비 지금일하고있는 수입 반을주기로했어요
그리고 사업을해서 대박나면 그수입반은 안되고 너넉한 생활비준다는 각서 써준다고하는데
공증 받을수있을까요?
이혼사유는 남편외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