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각서 공증받을수있나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4살된 딸있습니다
1년세랑
애랑저랑 살수있는공간 생활비 교육비 지금일하고있는 수입 반을주기로했어요
그리고 사업을해서 대박나면 그수입반은 안되고 너넉한 생활비준다는 각서 써준다고하는데
공증 받을수있을까요?
이혼사유는 남편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 공증은 받을 수 있으나 각서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지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공증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부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문서 자체를 인증하는 방법과,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해서 대박나면 그수입반은 안되고 너넉한 생활비준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박이 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넉넉한 생활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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