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인 경우 30분, 8시간 근무인 경우 1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는 연장근로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했을때
이때에도 4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강제적으로 적용시켜도 되는건가요?
지난달 초과근무시간을 정산해야 하는데
직원 몇몇 분들이 연장근로때 휴게시간을 저장하지 않아서 이걸 제 임의대로 4시간 초과하면 30분 제하고 8시간 초과하면 1시간 제해도 되는 건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제대로 휴게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연장 시 안쉬고 일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의 휴게시간을 빼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도 동일하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지정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정 해주어야 위법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한 시간 모두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72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 시간 도중에 저녁 식사 또는 휴식 등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연장근로 도중 실제 휴게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한 휴게시간이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넣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직원들로부터 휴게시간이 언제였는지(또는 휴게시간이 대략 어느정도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 직원이 추후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휴게시간 30분 또는 1시간 공제하겠다는)를 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09시부터 1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기간을 주었다면 21시까지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22시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이 때,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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