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인 경우 30분, 8시간 근무인 경우 1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는 연장근로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했을때
이때에도 4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강제적으로 적용시켜도 되는건가요?
지난달 초과근무시간을 정산해야 하는데
직원 몇몇 분들이 연장근로때 휴게시간을 저장하지 않아서 이걸 제 임의대로 4시간 초과하면 30분 제하고 8시간 초과하면 1시간 제해도 되는 건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