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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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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인 경우 30분, 8시간 근무인 경우 1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는 연장근로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했을때

이때에도 4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강제적으로 적용시켜도 되는건가요?

지난달 초과근무시간을 정산해야 하는데

직원 몇몇 분들이 연장근로때 휴게시간을 저장하지 않아서 이걸 제 임의대로 4시간 초과하면 30분 제하고 8시간 초과하면 1시간 제해도 되는 건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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