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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7

동원예비군 훈련 저의 휴무를 써야할까요?

외식업에서 근무 중인 예비군 1년차인 20대입니다.
4월 17일~19일까지 동원예비군 훈련(출퇴근 예비군X)이 있습니다.
제가 주2회 휴무로 계약돼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훈련을 제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아니면 예비군 훈련 가는 3일 유급처리, 주2회 휴무 해서 이틀만 출근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비군 1년차와 사회초년생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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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사실살 사장마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단은 사장에게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일로 처리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대로 따지려고 하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까지 고려하고 다퉈야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훈련은 나라에서 부르는 훈련입니다.

    사업장에서 안보내 주면 그건 불법입니다.

    동원훈련기간은 유급 휴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동원예비군 훈련은 직장인들은 유급해줍니다. 식당이시니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제일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