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근무 중인 예비군 1년차인 20대입니다.4월 17일~19일까지 동원예비군 훈련(출퇴근 예비군X)이 있습니다.제가 주2회 휴무로 계약돼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훈련을 제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아니면 예비군 훈련 가는 3일 유급처리, 주2회 휴무 해서 이틀만 출근하면 되는 것일까요?예비군 1년차와 사회초년생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사실살 사장마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단은 사장에게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일로 처리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대로 따지려고 하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까지 고려하고 다퉈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훈련은 나라에서 부르는 훈련입니다.
사업장에서 안보내 주면 그건 불법입니다.
동원훈련기간은 유급 휴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동원예비군 훈련은 직장인들은 유급해줍니다. 식당이시니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제일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