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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28

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걸 봤습니다.

저 병원에서 괴롭힘 당한걸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확약서인데요.

퇴사하면서 기업의 어떤 기술을 발설하지말라는 비밀유지의무도 아니고,

병원에서 괴롭힘 당한걸 비밀유지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저런 말도 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게 된다면 서약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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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비밀 유지 계약서 등도 구체적인 효력은 있는 경우로 상세한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위의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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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져 해당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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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태여 비밀유지조항이 아니라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명예훼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당사자 합의에 따라 비밀유지게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신고 또는 형사처벌에 관한 신고는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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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이른 사항이라면 그것의 반사회성이 지극히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반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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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은 사인간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서약서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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