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걸 봤습니다.
저 병원에서 괴롭힘 당한걸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확약서인데요.
퇴사하면서 기업의 어떤 기술을 발설하지말라는 비밀유지의무도 아니고,
병원에서 괴롭힘 당한걸 비밀유지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저런 말도 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게 된다면 서약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비밀 유지 계약서 등도 구체적인 효력은 있는 경우로 상세한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위의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져 해당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태여 비밀유지조항이 아니라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명예훼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당사자 합의에 따라 비밀유지게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신고 또는 형사처벌에 관한 신고는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이른 사항이라면 그것의 반사회성이 지극히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반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은 사인간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서약서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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