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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코뿔소127
진득한코뿔소12723.05.02

중고거래를 잘 못된 금액으로 한 경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명품가방을 세컨웨어란 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가를 150만원에 올려야 하는걸 실수로 15만원으로 올려 판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거래완료 후 정산받아 이 사실을 알게되어 구매자에게 실수로 가격을 잘 못 올렸다고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가방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물어보니 이럴경우는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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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바, 이 경우 질문자님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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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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