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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직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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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문의드립니다.(공휴일산입여부)

안녕하세요

00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정확한 퇴사일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자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3월1일(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2월 27(금)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월 28일(토) 맞는지, 아니면 주말과 공휴일을 산입하지않고 3월 3일(화)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직서 상에 퇴사일을 2.28.자로 기재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2.28.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3.3.자로 기재해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3.3.이 퇴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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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 또는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여 사용자가 승인한 날이 퇴사일이 되며, 마지막 근무일이나 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희망하는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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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6.2.27(금요일)까지만 실제 출근하고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사직일(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2026.2.28일이 사직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말 및 대체공휴일(3.2)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고 싶으시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3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하면 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를 2026.2.28로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정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회사와 합의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게됩니다. 주말·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이 퇴사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