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해택을 퇴직예정자에게는 미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저는 이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권고사직 퇴직예정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매월 문화생활차원 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번달 창립기념일에도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원에게 제공하는 문화생활용도의 문화상품권과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이달의 퇴직예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법인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