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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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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

이번주 하루 12시간씩 3일 단기알바를 할예정입니다..시간당 만원씩 1일 12시간 총 36시간 할껀데요..36만원 받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제가 따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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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단기로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주일 미만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