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토,일,월)8시간씩 3일동안일했습니다
개근했습니다.
주15시간이상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존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게 되는
3일 알바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과 더불어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 월요일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3일 일한 것이 아닌 단기알바로 총 3일 일하였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이 7일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그 주 주휴일까지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1주일 미만 일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은 주 1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최소 1주일 이상 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