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퇴사할때 아무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처벌받는다면 퇴사시에 어떻게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계약 상으로는 보통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직원이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