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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대출여부도 확인해야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대출여부나 대출금 상환여부도 중요한건지 꼭 체크를 해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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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실행전에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직접계야여부, 잔금일등 계약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잔금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계좌로 이체해 주고요.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액을 은행에 전액 입금하는 경우와 나누어서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보증금반환) 3일 ~4일전에 확인해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무에선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방법은 임차인의 협조없이는 불가능 합니다.대다수의 임대인은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증금이 매우 작거나 없는경우는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인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를 진행하기 떄문이 임차인의 대출여부등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등을 받는다면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기 떄문에 사실을 모를수 없고 대출시 상환이나 입금도 임대인과 은행이 직접 주고 받기 떄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출여부 및 대출금 상환여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계약하려는임차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융자)이라던지

      미납세금여부가 더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잘 낼수 있을가라는 생각으로 그러시는 경우 간혹 있긴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셔도 되시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