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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

초기에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년전에 전세는 2년 연장을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는 어떤 조치를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자동연장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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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가입기간이 최소 1년이상인데 소멸성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료의 계산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일수/365"로 하기 때문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연장 재계약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도 연장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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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보증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보증보험사에 상담하여 실효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로 재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전세기간 1/2가 넘었다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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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자동연장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 작상한 계약서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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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끝날때마다 다시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처럼 연장된다고 알고계신분들이 많던데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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