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구매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구매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따른 법적조치는 민사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때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