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금주화를 구매할수있다고 해서 구매계약서 작성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작성후 3개월안에 수령가능) 항목을 지키지않고
6개월이 되었는데도 금주화를 받지 못해 회사 대표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도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자금회전이 안되어 미루고있고 회사가 잘되야 돈받을수있으니 기다리라고만하면서 피하고있어서요 ㅜ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답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상대가 재산이 있거나 변제할 의사가 있어야 받는 거라서 사기죄 성립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는 게 아니라면 공판이나 판결을 거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를 압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재화를 지급할 목적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기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구매 계약에 따른 이행의 청구 등 민사적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구매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구매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따른 법적조치는 민사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때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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