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에 지급이 말이 되나요?
중도퇴실인 집에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입니다. 잔금일이죠. 계약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져있고 중개인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건데요. 잔금일인 오늘 세입자가 보증금을 임대인께 지급을 한 상태로, 실생활 및 입주는 3일 뒤라고 하네요.
중요한건, 임대인이 갑자기 멋대로 정해 집에 하자나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세입자가 한게 없으니 실입주일인 3일뒤에 하자체크 후 보증금을 지급을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대략 2개월전 이사를 나온 상태라 공실이였고 임대인 자체적으로 총 3번정도 들러서 점검을 했다면서 실입주자에게도 확인이 되야하는 부분이라며 잔금일에 보증금 입금을 못하겠다는데...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계약서는 왜 작성하죠?
중도퇴실 운운하면서 자꾸 책임전가를 하는데 손해 끼치는것 없이 공실일 동안에도 월세 잘냈고 세입자 직접 구해서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이거 뭐 신고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고 그러한 분쟁을 따로 해결해주는 공적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지면 3일간 지급을 지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법정이자 연 5%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3일 늦게 지급할 거면 그 기간동안의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