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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곰215
상냥한곰21522.07.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날이 1년 이상이며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2개월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의 13호에 해당하는 그밖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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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규저에 각 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체불 사실 및 임금체불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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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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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의 13호에 해당하는 '그밖의 사유'는 말 그대로 고용센터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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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의 13호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 사항이기에 해당 상황이 이에 포함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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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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