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규저에 각 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체불 사실 및 임금체불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