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상냥한곰215
상냥한곰215
22.07.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날이 1년 이상이며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2개월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의 13호에 해당하는 그밖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