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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거위191
슬거운거위19124.01.23

애견산책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키우는 애견은 리트리버입니다 몸무게 약 35kg정도 나가는 대형견에 속하고 공격성이 없습니다.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중 잠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제가 키우는 리트리버가 반대쪽에서 산책중인 작은 말티즈 몸무게 약7kg 정도의 소형견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형견 말티즈도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큰개가 다가오니 겁먹고 차도로 뛰어 나가 택시에 부상을 입었고 택시기사님은 개를 피하다가 가로수에 접촉사고를 내서 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고 작은개 주인 역시 작은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책중에 큰개 작은개 모두 목줄을 놓은 상태에서 큰개가 작은개를 따라가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큰개 주인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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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거나 놓친 과실이 있는바, 기본적으로 50:50의 과실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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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지만,

    서로 목줄을 두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본인이 키우시는 리트리버가 말티즈를 따라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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