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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사슴257
훈훈한사슴25724.03.19

연구인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서 저로 인해 회사에 연구인력 등록하여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토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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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선생님의 부업 간은 사실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우선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를 내면 그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소기업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연구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구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원이 주주인 임원이 있는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4. 3. 14.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개인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은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원금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