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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검은꼬리207

인자한검은꼬리207

24.12.04

계엄법 위반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엄 기간동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에 총소리 ㄷㄷ”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분 내에 삭제하긴 했습니다. 어떤 회원이 이런 글들 아카이브 따서 신고한다는데 저 처벌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경우까지 모두 찾아내어 처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