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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3.11.25

오래전 이슈 고소가능한가요???

약 2-3년 전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작성한 댓글에 대댓글을 달며 비판하고


모욕적(개인전 느낌)인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없어졌지만


캡쳐본은 있눈 상태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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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악플 게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미 2-3년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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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죄 및 범인이 누군지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글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 진행에 대해 연락을 취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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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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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나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고 난후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소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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