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죄 및 범인이 누군지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글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 진행에 대해 연락을 취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