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젊어서 20대에 다니던 회사인데 지금은
벌써 퇴사한지17년정도 되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나이가 어리다고 속였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무직으로 6년을일하고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고 10만원씩 포함해서 주면서. 퇴사할때빈손으로 나온기억이있는데 그때에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던때였나요? 지금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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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예전에도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되었으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재직하던 당시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